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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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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를 신청하세요!
작성자 지은영 등록일 20.06.02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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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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