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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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상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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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필요한 경우 자녀의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청소년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 발 급 비 :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절차(일반발급/※단체발급, 비대면단체발급-10명 이상 신청시)
○ 세부사항 : 붙임의 가정통신문 발급신청서 작성하여 신청(일반-주민센터 수시 발급/ 단체-비대면발급 5월 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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