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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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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대응 및 가정 협조상황 안내
작성자 김미정 등록일 20.03.30 조회수 156
첨부파일

 - 가정 협조 상황

 

1. 휴업 기간 중 가정 내 건강관리

가정에서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3. 등교 당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통학버스 탑승 전

보호자 반드시 동행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치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간 등교중지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08:00 ~ 08:40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정문으로 등교 부탁드립니다.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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