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초등학교 학칙 개정(제12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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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상 | 등록일 | 19.09.05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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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항상 송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송학초등학교 학칙(2019.07.05.개정) 중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개정(안)과 신・구 대조문을 참고하여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되는 의견서 양식을 확인하시어 공지사항에 직접 작성 또는 첨부된 서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학칙을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학초등학교 학칙의 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 개정 사항: 학칙 제13장 교외체험학습 제34조(체험학습의 신청 및 승인) 2. 개정 방향: 송학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후 시행 3. 시행예정일: 2019. 10. . 시행(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 4. 진행절차 가. 학칙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2019. 9. 6. 까지 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19. 9. 20.까지 다. 최종 수정안 마련: 2019. 9. 27. 까지 라. 수정안 홈페이지 탑재 및 추가의견 수렴: 2019. 9. 30. 까지 마.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2019. 10. . 경 바. 학칙 공포 및 시행: 2019. 10. . 시행 5.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043-642-7585)에 의견서를 자녀편에 보내주시거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의견을 주십시오. 붙임: 1. 학칙 개정 관련 의견서 1부. 별첨: 1.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송학초등학교 학칙 신·구문 대조표 1부.
보다 내실 있는 학칙 개정과 시행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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