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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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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관련 안내(3.26일자 법령 개정 내용 추가)
작성자 박소라 등록일 19.03.12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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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법률 개정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2019학년도 학생·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2020학년도부터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26일자 법령 개정 내용 추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적절한 시수를 운영한다.

주당 최대 200분(40분수업 *5회 운영 가능한 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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