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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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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25.03.12 조회수 13
첨부파일

1. 결석계(서식은 첨부, 내용은 학교규칙 중 발췌)

2. 결석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구금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025. 결석계 서식_1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서식은 첨부, 내용은 학교규칙 중 발췌)

34(체험학습의 신청 및 승인)

 학교장은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는 <별표 1>의 서식을 준용하여 쓸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하다.

 

35(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명절, 성묘, 애경사, 제사일 등

 국내 . 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6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 . 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 한 후 체험학습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_1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_2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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