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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35
첨부파일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4.()3.21.()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집중신청기 간

2025. 3. 4.() 3. 21.()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 2025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4인가구 기준 3,048,887

교육비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복지로(www.bokjiro.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심사결과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특별한 사유 있을 시 60일 이내) 선정여부 결정. 서면 또는 문자(희망 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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