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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 관련 개정 예시안 외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23.12.08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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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송학초 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 앞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예시에 관한 송학초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송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8호 현안과 제 9호 개정 예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월)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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