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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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정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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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일 공 고 2023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12 월 16 일 송학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1. 선거일정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추천장 1부 다. 공약계획서 1부 3. 입후보자격 가. 2022년 12월 16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5학년에, 부회장은 5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어린이 다. 선거권자(22학년도 본교 재학중인 3~5학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다. 제한 (1) 학교 내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중에 있는 경우 (2)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 3, 4호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 5, 6, 7, 8호의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 3, 4, 5호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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