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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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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 공고
작성자 김미정 등록일 22.12.19 조회수 70
첨부파일

선 거 일 공 고

2023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송학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일정

내용

일 시

비고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고

12.15.

6학년 전원

3,4,5학년 1명씩 자원 및 담임교사 추천

2

선거교육 및 공약공청회

12.15.

담당교사 지도

3

선거일 공고

12.16.

공고 및 안내장

4

입후보자 등록 신청

12.19.~12.21.

(16시 마감)

3학년 교실-담당교사

5

선거관리위원

및 후보자 교육

12. 23.

음악실

6

기호 추첨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

12.23.

음악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7

선거 포스터

제작 및 게시

12.24.

선거관리위원회

8

선거운동 기간

12.27.~12.29.

교내/아침활동,중간놀이,점심시간

9

후보자 합동 토론회

12.30. 1교시

도서관

10

투표

12.30. 2교시

도서관, 3~5학년

11

개표

12.30. 14~

음악실

(선거관리위원 및 후보자 참관인 1명 참관)

12

당선인 결정 및 공고

집계 후

홈페이지 공고

13

당선증 수여

1.4.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 추천장 1

. 공약계획서 1

3. 입후보자격

. 20221216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5학년에, 회장은 5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어린이

. 선거권자(22학년도 본교 재학중인 3~5학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 제한

(1) 학교 내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중에 있는 경우

(2)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 3, 4호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 5, 6, 7, 8호의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 3, 4, 5호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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