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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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초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249 |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9. 6일 0시부로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 기간: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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