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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21.09.07 조회수 249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2021. 9. 6 0시부로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 기간: 2021. 9. 6.() 00:00 ~ 10. 3.()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 14 경과자 또는 ②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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