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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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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21.08.24 조회수 325

. 기간: 2021. 8. 23.() 00:00 ~ 9. 5.()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 14 경과자 또는  ② 1 접종하는

 

신의 접종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GX 6㎡당 1)

                            ·수영장 22~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및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 학원) 입소前 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 24~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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