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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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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13호) 및 학생생활규정(제7호) 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21.02.09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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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칙(13) 및 학생 생활규정(7)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행복한 송학교육을 위해 다함께 준수하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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