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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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초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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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항상 송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송학초등학교 학칙(제12호-2019.12.19.개정) 및 생활규정(제6호2017.7.5.개정) 사항 중 상의법 개정 반영 및 교육청 지침에 따른 권장사항 반영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송학교육가족의 권리와 책임, 준수사항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및 생활규정의 내용이 많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개정(안)과 신・구 대조문을 참고 하여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되는 의견서 양식을 확인하시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직접 작성 또는 첨부된 서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학칙과 생활규정을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학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의 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 개정 사항: 학칙 및 생활규정 교육청 지침에 따른 권장사항 반영, 상위법 개정 반영 2. 개정 방향: 송학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후 시행 3. 시행예정일: 2021. 2. . 시행(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 4. 진행절차 가.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홈페이지 탑재: 2020. 12.17. 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20. 12. 24. 다. 개정안 발의: 2020.12. 24. 라. 수정안 홈페이지 탑재 및 추가의견 수렴: 2020. 12.27. 까지 마. 제・개정위원회 심의: 2021. 12.28. 마.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2021. 2월 바. 학칙 및 생활규정 공포 및 시행: 2021. 2월 5.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043-642-7585)에 의견서를 자녀 편에 보내주시거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의견을 주십시오. 붙임: 1.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서 1부. 별첨: 1.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송학초등학교 학칙 신·구문 대조표 1부. 2.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송학초등학교 생활규정 신·구문 대조표 1부. 보다 더 내실 있는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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