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충북교사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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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상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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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 충북교사노동조합(이하 충북교사노조)로부터 2020년 3월 3일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충북교사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기간은 2020. 4. 7.(화)부터 ~ 4. 16.(목)까지며, 기간 내 충청북도교육청에 도착한 의견에 대해서만 접수합니다. ▶ 의견서는 교섭당사자인 충북교사노조 회원을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는(단,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사무실을 운영 중인 단체에 한함) 누구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FAX 또는 e-mail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며, 세부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FAX 043-290-2733, - e-mail : ccmil21@korea.kr(이메일 제출시에는 스캔파일로 송부) ▶ 기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원단체팀 김영훈 주무관(043-290-2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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