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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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경미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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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한다고 하오니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20.3.16 ~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ㅇ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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