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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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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17.10.31 조회수 236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

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하

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17. 10. 31. ~2017. 11. 20.(20일)

2. 방법: 방문, 우편, 팩스

3.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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