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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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초 | 등록일 | 17.10.31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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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 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하 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17. 10. 31. ~2017. 11. 20.(20일) 2. 방법: 방문, 우편, 팩스 3.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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