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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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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관련 공무수행사인 및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17.09.28 조회수 19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전문위원 등)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본교 7명 대상)

2. 적용내용

   가.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법 적용을 받음

   나.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다.  부정청탁 대상직무 14가지: 붙임 안내장 참조

   라.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3.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및 신고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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