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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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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관사 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16.08.04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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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초등학교 관사 외부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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