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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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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14.06.30 조회수 1080
첨부파일
고용확인서.hwp (12.5KB) (다운횟수:39)

< 2014 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4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전화 신청 (해당 읍동 아동급식 담당자에게 전화로 급식신청)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동에 우편으로 제출)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에 희망 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 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 ]아동급식전자카드(꿈자람카드)

[ ]도시락

신청시 필요 서류

아동급식 신청(추천),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의 경우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서식9>)참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비 고

송학면

김사인

641-4332

송학면 시곡포전리114-2

교 동

김미영

641-4377

장락로 43 (장락동)

의암동

박선민

641-4405

의림대로4234

인성동

임지영

641-4435

독순로 61(중앙로2)

남현동

유화균

641-4464

의병대로 147(동현동)

영서동

김연실

641-4493

동명로 11(서부동)

용두동

김영애

641-4525

용두대로195(하소동)

신백동

장기순

641-4554

의병대로 3450(신백동)

청전동

임철규

641-4587

의림대로 241(청전동)

화산동

우경택

641-4625

의림대로 637(화산동)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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