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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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수 | 등록일 | 12.09.27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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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0일 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송학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이 일부 수정 되어 심의 통과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칙 및 생활규정은 10월 한 달 동안 공포 후 2012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함 2. 학칙 및 생활규정 중 훈육절차가 구두주의-벌점부과-격리-과제부과-교육벌-교육상담-학부모 상담에서 격리를 삭제함 3. 학칙 제15조 경조사 출결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에 준해 특별휴가 사항 변경 4. 생활규정 중 교육벌 중 신체적인 사항 바른자세만들기, 스포츠 기본 동작 등 삭제
첨부된 학칙 및 생활규정은 2012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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