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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장사이트' 보급 관련 안내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11.07.11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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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11년 제 2분기 청소년권장사이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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