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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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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가 하는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09.03.19 조회수 249
첨부파일
안전공제회.hwp (24KB) (다운횟수:116)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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