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이며,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이며,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
법적성격
-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
-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
-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 ·사립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은 심의하는 기구,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
법령 구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성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정수 (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구성비율 (시행령 제58조, 조례 제2조)
- 상기의 비율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100명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선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
위원회구성 절차
운영위원의 선출시기 및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또는 학교규정으로 정함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권한 및 의무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 참여.
-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조례제9조 및 규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
- 보고 요구권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거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회의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안건 사전 통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 심의안건, 심의결과, 회의록(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 누리집 등에 공개 의무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 학부모 부담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의견 수렴.
-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 학생생활에 대한 제안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참여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100명미만 소규모학교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
- 일과 후 위원들 참석이 편리한 시간 회의 개최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참여 활성화
소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필수
- 소위원회 위원구성 일반학부모,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