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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 선출 홍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1.03.08 조회수 45

선출 방법

- 지역위원 : 학부모운영위원 및 교원운영위원의 추천을 통한 학부모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

◈선출 자격

-역위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 인원

-지역위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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