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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추천 안내(추천서식 탑재)
작성자 박경옥 등록일 18.03.18 조회수 72
첨부파일

<지역위원 선출 안내>

선출기간 : 학부모교원위원선출 후 ~ 임기만료일 1일전까지(당선자 회의시간 추후 안내)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 2

- 지역위원의 자격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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