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0. 4. 10. 제정
2019. 2. 19. 1차 개정
2020. 2. 18. 2차 개정
2020. 3. 10. 3차 개정
2021.12. 21. 4차 개정
2023. 4. 7. 5차 개정
2024. 2. 14. 6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인사 2인으로 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2. 14.>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 12. 21.>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12. 21.>
⑥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 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삭제 2021. 12. 21.>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등)<신설 2024. 2. 14.>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신설 2024. 2. 14.>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 4. 7.>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이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개정 2024. 2. 14.>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회의소집 등)<개정 2024. 2. 14.>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2. 14.>
제13조(위원의 제척)<개정 2024. 2. 14.>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24. 2. 14.>
제15조(회의록 작성.공개 등)<개정 2024. 2. 14.>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4. 2. 14.>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4. 2. 14.>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사항
3.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신설 2024. 2. 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제16조(소위원회 설치)<개정 2024. 2. 14.>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의사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안건, 심사기일 등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건의사항 심사)<개정 2024. 2. 14.>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8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2. 14.>
제18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개정 2024. 2. 14.>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9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20조(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14.>
제21조(규정의 개정 등) <개정 2024. 2. 14.>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신설 2024. 2. 14.>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0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