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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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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생봉사활동안내(수정된 자료입니다-2차조정)
작성자 솔밭중학교 등록일 20.07.14 조회수 143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1. 학생봉사활동의 원칙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 실적은 자원 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시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구분

평일 (6교시 수업 기준)

평일 (7교시 수업 기준)

휴업일 (, 공휴일, 방학)

인정 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나. 유의 사항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불가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인정 불가

활동비 내고 하는 봉사활동 인정 불가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불가

1시간이 안 되는 경우 (,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

3. 학생봉사활동 인증

  . 권장 시간 수: 연간 5시간 [조정]

학교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운영된 봉사활동 5시간, 개인별 봉사활동은 자율

  . 봉사활동 인증기관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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