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인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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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유진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30 | |||||||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1.4.)을 내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 1. 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 중지. 단,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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