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학생선수 현황파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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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상은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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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 이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학생선수 파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학생선수가 미제출하여 본교 학생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대회 참가 및 학사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및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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