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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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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학생선수 현황파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상은 등록일 25.03.10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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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 이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학생선수 파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학생선수가 미제출하여 본교 학생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대회 참가 및 학사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및 관련사항

1. 제출서류

① 개인학생선수 선수등록증

② 연간활동계획서(대회 참가 계획인솔자훈련장소 및 지도자 등)

③ 개인정보동의서

2. 대회(훈련출전 승인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접수

학업성적관리

정에 따라 처리

내부결재학교장승인

담임교사

(나이스처리)

지도교사

(누적관리)

학교장 확인서는 대회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발급 가능.

대회 참가 후대회(훈련)참가 활동보고서 제출(7일 이내)

3. 제출장소: 2층 3학년 교무실 오상은 선생님(문의 ☏ 043-280-5531)

* 개인학생선수 서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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