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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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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솔밭중학교 등록일 24.04.22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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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실 내 비동의 녹음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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