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김민경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이전글 | 2024년 달라지는 학교폭력 제도 안내 |
---|---|
다음글 | 제13회 졸업앨범 구입 희망조사 안내 가정통신문(3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