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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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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민경 등록일 23.03.07 조회수 101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됨.

 

 

지원 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2 32() 318()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www.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실) 043-123-4567, (행정실) 043-123-4568,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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