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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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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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0.5.(월)까지 행정실 및 담임교사(문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예정일은 2020. 10. 8.(목)이며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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