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보은군 중학구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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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솔밭중학교 | 등록일 | 25.07.30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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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106호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2026학년도 보은군 중학구 조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1. 예고명 : 2026학년도 보은군 중학구 조정(안) 2. 조정 사유 □ 속리산중학교 학생 수 급감으로 속리산중학구를 조정(확대)하여 속리산중학교 입학생 일부를 충북 도내(전지역) 특별전형(음악)으로 선발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 산외초 통폐합에 따른 산외면 지역 학생의 진학 선택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속리산중학구인 산외면 전지역을 보은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속리산중학구에 충북도내(전지역) 특별전형(음악) 추가 및 산외면 전지역 보은중학구와 공동학구 지정
4. 적용시기: 2026년 3월 1일 5. 공고 기간 : 2025. 7. 29. ~ 2025. 8. 18. (20일간)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 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5. 8. 18.(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나. 제출처 - 우편) [28952]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장신리 32-1)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 이메일) rudtn0215@korea.kr / 전화) 043-540-5522 다. 기타 문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 540-5522, 담당자: 한경수) 라. 본 행정예고문은 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cbbee.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 제출 서식 1부. [붙임 1] 의견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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