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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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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솔밭중학교 등록일 25.03.06 조회수 100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솔밭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5. 3. 7. () 09:00 ~ 2025. 3. 11. () 15: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사진3×4cm 첨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우리학교 누리집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 3. 17. () 10:00~ 15:00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인 온라인투표로 선출

. 선출위원 정수: 1(보궐선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4. 부터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6

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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