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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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민석 | 등록일 | 25.01.21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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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기간: 2025.1.20.(월) ~ 1.31.(금)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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