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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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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연민석 등록일 25.01.21 조회수 64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 신고기간: 2025.1.20.() ~ 1.31.()

.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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