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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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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 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연민석 등록일 24.07.16 조회수 53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2024. 7. 3.() ~ 7. 31.()

. 접속 방법: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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