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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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정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58 |
보건복지부에서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오니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2024. 5. 1.(수) 이후 코로나19는 다른 법정 감염병과 동일하게 출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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