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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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정균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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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근거하고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칙'으로 만들기 위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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