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
|||||
---|---|---|---|---|---|
작성자 | 변정균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근거하고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칙'으로 만들기 위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3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대토론회 참여단 모집조사 |
---|---|
다음글 | 2023. 늘봄학교, 교육기부 박람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