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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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나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480 |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안내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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