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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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솔밭중학교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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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구체화 및 학교장 당연직 수정 (제4조) 나.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해당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제5조, 제6조) 다. 교원위원 선출 시 소견발표 절차 및 정당원에 대한 위원 자격제한 관련 삭제 (제6조, 제9조) 라.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규정 수정 (제19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1. 11. 23.(화)~ 2021. 12. 3.(금) 나.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여 학교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보내실 곳: 솔밭중학교 행정실
붙임 1. 솔밭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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