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관리 매뉴얼(8.23기준) +출석인정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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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유진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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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실시합니다. *학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증빙서류 중 ①+②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등교중지 기간동안 자율보호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학원X, 외출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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