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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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채원 | 등록일 | 19.08.29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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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 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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