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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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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채원 등록일 19.08.29 조회수 128
첨부파일

 

자동차 사고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 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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