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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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솔밭초 | 등록일 | 19.04.17 | 조회수 | 62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대한 안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의 직무' 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 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더불어, '공의 직무' 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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