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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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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솔밭초 등록일 20.09.21 조회수 71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와 학교발전기금 등의 강제 모금 등의 금지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으니, 아래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부당기금(회비) 조성사례 발생 시 신고센터에 신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 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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