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학교외구입 도서 교육비 공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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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지경 | 등록일 | 13.12.10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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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2학기 신청서에서 안내드린대로 학교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 위 내용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증명서를 작성하신 후 구입한 영수증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 강사님께 제출하시면 행정실과 연계하여 확인 후 증명서를 방과후시간중 학생편에 전달하겠습니다. * 구입교재시기는 2013.06.28 부터 적용 됩니다.
* 기타 문의는 해당 부서 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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