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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방과후학교 교재비 징수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공지경 등록일 13.09.13 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항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재비 징수 및 학생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학기 교육활동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교재비 징수     

  1. 관련: 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3(교육비공제) 제①항 제5호「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재를 일괄 구입할 경우 교육비 항목의                 소득공제 대상이 됨(동네서점 등에서 개별 구입한 교재비도 포함-영수증 보관).

  2. 교재신청 및 징수방법: 부서별 강사에게 신청 -> 스쿨뱅킹으로 자동이체

  3. 환  불: 신청한 교재비는 환불 불가  -> 수강 지속 여부를 확실히 결정한 뒤 강사에게 교재 신청


*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우리학교)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수강료 및 교재비 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강사님에게 매월 첫 개강일을 꼭 확인 하신 후      추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10.


솔 밭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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