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방과후학교 교재비 징수 및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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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지경 | 등록일 | 13.09.13 | 조회수 | 177 | |||||||||||||||||||||||
안녕하세요? 항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재비 징수 및 학생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학기 교육활동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교재비 징수 1.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3(교육비공제) 제①항 제5호「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재를 일괄 구입할 경우 교육비 항목의 소득공제 대상이 됨(동네서점 등에서 개별 구입한 교재비도 포함-영수증 보관). 2. 교재신청 및 징수방법: 부서별 강사에게 신청 -> 스쿨뱅킹으로 자동이체 3. 환 불: 신청한 교재비는 환불 불가 -> 수강 지속 여부를 확실히 결정한 뒤 강사에게 교재 신청 * 수강료 환불 규정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수강료 및 교재비 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강사님에게 매월 첫 개강일을 꼭 확인 하신 후 추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10. 솔 밭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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