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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남경림 등록일 24.03.15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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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기존 다자녀 자유수강권 지원자(2023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 증빙서류만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생년월일만 명시)

 

신규 다자녀 자유수강원 신청자: 신청서+증빙서류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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