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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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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민경 등록일 23.03.15 조회수 97
첨부파일

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가정에서는 3. 15.() ~ 3. 17.()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기간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지원 적용)

연간 600천원

2023.3.1.~2024.2.29.

일반 다자녀 학생: 3월부터 소급지원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자격기준 월부터 지원

해당학년도에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졸업앨범비

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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